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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5 2017고단258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한 후 “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의 범행 가담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직접 교부해 주어 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 취한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 현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직접 돈을 교부 받는 역할을, 또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마련하고 인출 책에게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인출 총액의 5%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 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7. 8.31. 11:4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G 팀 H 검찰 수사관이다.

I 일당이 명의 도용을 하여 대포 통장을 만들어 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대포 통장 중에 F 명의의 계좌가 있었다.

4,500만 원의 입출금 내역이 있는데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의 자로 전환된다.

피해자 입증을 위해서는 예금 중 일부는 알려 준 계좌로 보내고, 일부는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직접 전해 줘 라. 그래야 피해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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