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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8:1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송도 역 삼거리 쪽에서 옹 암사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퇴근 시간 무렵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 중인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가 떨어져 이를 줍기 위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J(68 세) 가 운전하는 K 에 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68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5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어 범퍼 등 수리비 약 3,044,22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J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입 퇴원 확인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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