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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15.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옥련동) 도로를 송도 3 교 방면에서 옹 암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도로 중앙의 방호벽을 충격하여 이 방호벽이 튕겨 져 나가면서 반대 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번지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련동 옹 암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동 종전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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