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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22 2012고정603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9. 10. 22: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4알을 20,000원의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의 60대 남성에게 판매하였다.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1. 15:10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법비디오물인 음란(포르노) CD 86장을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된 비아그라 12정(증 제1호), 포르노CD 86장(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과 같이 일반 국민의 심신에 해가 될 수 있어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물품들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퇴직 후 형편이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아니한 가운데 마땅한 생업을 찾지 못하다가 그 불법성과 사회적 폐해를 잘 알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기간이 짧고 불법을 통해 얻은 이득도 미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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