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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노63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감정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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