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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394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인이 신호위반 운행을 지적하는 대리운전 고객인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감정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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