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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노442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와 임신한 아내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감정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2016.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8.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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