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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0590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답 639㎡ 중

가. 별지 도면(감정도) 표시 14-15-16-17-14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의 근거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해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이 건물과 담장을 철거하고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그 토지 부분 64㎡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자신은 위 토지에 연접한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2012. 9. 4. 경매를 통해 취득하였고, 그 지상 건물은 이미 28년 전부터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어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거나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28년간의 점유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려니와, 설사 전 소유자와 피고의 점유기간을 합하여 28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계속하였더라도 그 시효기간 경과 이후인 2016. 3. 21.에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C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으로써 대항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고가 침범한 원고 소유 토지의 면적, 침범의 경위와 위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권리남용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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