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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3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6. 6. 00:25 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명일 역 쪽에서 고덕 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맞추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49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 부분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자신이 살고 있는 ‘G 아파트 ’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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