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가 2/15, 피고 B가 3/15, 피고 C가 4/15, 피고 D, E, F이 각 2/15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은 집합건물이 아닌 주택, 건조실, 축사, 창고로 구성된 건물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목록기재 1항 토지는 위 건물의 부지이며, 같은 3항 토지는 위 건물 및 부지의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고, 같은 2항 토지는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면적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현물분할은 곤란하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현물분할은 적당하지 않고, 경매를 통하여 대금분할을 함이 상당하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하여 대금분할 방법으로 분할방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