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노177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과 중 (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