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노12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과 중 (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편취 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편취 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