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및 불상자( 일명 ‘C’), D, E 등과 함께 2016. 3. 경부터 서울 마포구 F 오피스텔 G 호, H 호, I 호 등지에서 컴퓨터 수대, 영업용 타인 명의 휴대전화 등을 구비하고 ‘J’ 이라는 웹사이트 주소를 등록한 뒤 불특정 다수인이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일정한 인적 사항을 알려주면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는 한편, 회원들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1:1 의 비율로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의 계정 별로 충전을 하여 주고 위 회원들이 국내 및 미국, 일본, 유럽의 야구, 축구, 농구, 골프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각자가 보유한 사이버 머니 중 일정액을 걸고 예상 결과와 실제 경기 결과가 일치할 경우 사전에 공지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돌려준 뒤 원할 때 실제 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사무실 임차 및 집기 마련, 영업에 필요한 금원 제공 등의 업무를, 위 불상 자가 위 경기를 할 회원의 모집 업무를, B 이 직원 모집 및 관리, 계좌 내 입금된 금액 중 환전되고 남은 수익금의 출금 및 관리 업무를, D과 E 이 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서버 물색 및 사이트 접속 장애 발생 시 처리 및 사이트의 관리 업무, 도박 대상인 스포츠 경기 목록의 업데이트, 입출금 계좌의 관리 및 일일 정산, 회원들의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