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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22:5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상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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