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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을,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6: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로에 있는 신창지하차도 출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단속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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