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을,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6: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로에 있는 신창지하차도 출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단속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