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5.14 2019가단206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