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9.03 2020가단8538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34,770원 및 2019. 10. 31.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34,770원 및 2019. 10. 31.부터 위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