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30 2019가단817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2.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