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30 2019가단817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2.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2. 1.부터 위 가.
항 기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