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29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5. 2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자전거 도로상에서, 일행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4세, 여)에게 피해달라고 경적을 올렸음에도 길 가장자리로 피해 주지 않아 급정거를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한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상황 설명을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