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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7노14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확정적 고의로 경찰관들을 향해 직접 계란을 던지거나, 경찰관들이 계란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필적 고의로 계란을 던지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이 파기되는 경우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 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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