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승차한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 부분과 피해자의 팔 부분이 서로 닿았던 사실은 있으나,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바지 지퍼를 연 후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팔 부위에 밀착하여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혹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정황 및 범행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있어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전혀 찾을 수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시내버스 CCTV 영상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48~49면), ②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가(공판기록 제49면, 증거기록 제32, 106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이유 내지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