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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9 2018고단346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8. 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12.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9. 27.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10:4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 주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미상의 오뎅탕 냄비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 09:37경 제1항 기재 주점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 주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5,000원 상당의 뚝배기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양은냄비 1개, 시가 미상의 젓가락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취소 및 형 집행 종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침입절도의 범죄유형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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