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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4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이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처리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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