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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7 2015고단18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1. 11:10경 시흥시 정왕시장길 45에 있는 우체국 사거리 앞 길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마침 그곳에서 교통단속근무를 하고 있던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B에게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B에게 "종간나 새끼야. 어눌한 경찰관이 일 똑바로 못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근처에서 B과 함께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같은 경찰청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오자 C에게도 “너는 뭐하는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C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약 5분간에 걸쳐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B에게 무단횡단으로 적발되어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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