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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4 2013고정802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이 법원에서 2013. 8. 27.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2. 6. 14.부터 2013. 4. 12. 21:00경까지 E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25m 내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위 장소에서, 남성 및 여성용 자위행위기구류 등을 진열, 판매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인 위 성인용품점을 운영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적발사진

1. 대구 서부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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