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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4509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의 B사 창건과 A 등록 D(법명 E)은 안산시 F 소재 토지 등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B사’를 창건하였고, 1998. 11.경 B사를 A(이하 ‘A’이라 한다) 소속 G사의 말사로 등록하였다

(위와 같이 등록된 사찰이 원고이다). A은 D을 원고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나. D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D은 원고에게, 1998. 11. 30. 안산시 F 소재 사찰 건물과 사찰 부지인 F 소재 토지 및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2000. 8. 10. F, 123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H 건물(이하 ‘H’이라 한다)을 각 증여하였다.

다. 창건주 권리의 승계 D은 2003. 4. 4. 피고(법명 I)와 사이에 원고 및 H에 관한 운영관리권과 원고의 창건주로서의 권리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창건주 권리를 피고에게 승계하여 줄 것을 A에 신청하였고, A이 2004. 6. 7. 위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피고는 D의 창건주 권리를 승계하였다. 라.

A의 피고에 대한 토지사용승인 그 후 원고의 주지로 임명된 피고는 2004. 8. 24.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토지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승인 조건

1. 토지사용 승낙은 ‘H’ 시설 건축에 한정한다.

2. 토지사용 승낙 후 신축된 건물은 차후 인가 후 설립된 복지법인 명의로 변경되어야 한다.

3. 위 승인조건 위배 시 본 승인은 무효이고, 본 승인서의 사용 효력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임. 마.

기숙사와 물탱크 창고 신축 이 사건 약정 후 피고는 본인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J, K 소재 각 토지 당초 D의 소유였으나, D은 위 2003. 4. 4.자 약정을 통해 위 토지의 소유권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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