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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09 2020고단52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B이 시공하는 전 북 부안군 C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1:30 경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 자인 피해자 D( 남, 63세) 등 일용직 근로자 2명에게 약 5.5m 높이의 하수도 종말처리 장 건물 내부 공사를 위해 설치했던 약 4m 높이의 슬라브 합판 거푸집 해체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업무 책임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등에게 거푸집 해체 순서에 의해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지시하고, 실제 해체 순서에 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거푸집 해체 순서를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 등이 하부 파이프를 고정시키는 가로보를 먼저 해체하고 있어 거푸집이 무너질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시정토록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위 거푸집이 무너지며 위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약 4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 파일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해체 작업을 할 때 빨리 진행하기 위해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산재보험 처리는 되었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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