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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2노3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천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항소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2012. 10. 2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나. 검사 항소 부분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5.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늦은 시간이어서 부근 주유소, 식당도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고, 주위에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방시야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해 약 4,700만 원의 보험금이 피해자 측에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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