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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2노30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항소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25.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2012. 11. 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나. 검사 항소 부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원심이 양형이유에서 적시한 사유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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