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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9 2012노9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16.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2. 10. 3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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