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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11 2015고정1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에 집단급식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하였을 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D대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을 상대로 집단급식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22 18:50경 진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종합교육관 15층에서 ‘E’라는 상호로 교직원을 상대로 급식을 제공하면서 안심스테이크(31,000원)에 곁들여 포도주를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탕류, 정식류, 양식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2. 8.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 18:50경 위 ‘E’에서 진주시에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메리카노 2,500원, 까페라떼 3,000원, 생과일주스 4,500원 등의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2. 8.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영업신고증, D대학교 사업(식당) 운영계획서,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탁급식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식당을 D대학교 교직원, 학생 등이 아닌 일반인들이 이용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서는 위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일반인인지 D대학교 교직원 등인지를 구분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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