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에이치빔 등 원자재 가공비와 피고가 직접 수행한 작업에 지출된 비용 등을 이 사건 물품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H(I식당)에게 지급된 식대 4,380,000원, 유한회사 L(이하 ‘L’라 한다)에 지급된 도장비 11,683,218원, M 등 13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33,865,000원이 이 사건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각 항목별로 살펴본다.
가. H에게 지급된 식대 4,380,000원 원고는, 피고가 공정지연에 관한 책임을 인정하여 2017. 7. 1.부터 2017. 9. 15.까지 원고가 작업한 의령공장 구내식당의 이용으로 발생한 식대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에게 지급될 물품대금이 위 식대로 직접 지급되는 것에 원고가 동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식대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생산관리부장 V이 2017년 9월경 “H(I식당)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9. 15.까지 발생한 식대 4,380,000원을 피고가 H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식대직불동의서’에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V이 2017. 9. 23. 퇴사하였으므로 위 직불동의서 작성 당시 V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