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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151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20737 부가가치세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2. 2. “D은 원고에게 20,948,895원과 이에 대한 2011.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27. 확정되었다.

피고 B는 D의 배우자이고, 피고 C는 D의 아들이다.

피고들은 2013. 10. 30. E로부터 여주시 F 대 129㎡, G 대 526㎡(2013. 12. 24. 위 2필지 합병됨,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89,100,000원에 매수하고 2013. 11. 21. 각 1/2 지분씩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D은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고, 선의의 매도인인 E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즉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은 D의 누이 H 명의로 된 서울 동대문구 I아파트 4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한 대금으로 마련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D이 실질적 소유자로서 그 등기명의를 H 앞으로 마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무효인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D에게 매수자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무자력인 D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판 단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에서 마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우리은행, NH농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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