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20737 부가가치세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2. 2. “D은 원고에게 20,948,895원과 이에 대한 2011.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27. 확정되었다.
피고 B는 D의 배우자이고, 피고 C는 D의 아들이다.
피고들은 2013. 10. 30. E로부터 여주시 F 대 129㎡, G 대 526㎡(2013. 12. 24. 위 2필지 합병됨,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89,100,000원에 매수하고 2013. 11. 21. 각 1/2 지분씩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D은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고, 선의의 매도인인 E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즉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은 D의 누이 H 명의로 된 서울 동대문구 I아파트 4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한 대금으로 마련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D이 실질적 소유자로서 그 등기명의를 H 앞으로 마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무효인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D에게 매수자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무자력인 D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판 단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에서 마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우리은행, NH농협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