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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9 2019나66422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모친인 C는 2010. 6. 25. 원고로부터 2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0. 9. 20.부터 2012. 4. 20.까지 20회에 걸쳐 매월 20일에 각 1,050,000 원씩 변 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증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고, ‘ 연대 보증인’ 란에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채권자로서, C는 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2010. 6. 25. 채무 변제계약 공정 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이 사건 차용금 증서와 같은 내용의 공정 증서가 공증인가 D 합동 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 1039호로 작성되었다.

다.

위 공정 증서에는 이 사건 차용금 증서, 공정 증서 작성을 위임하는 내용의 피고 명의 위임장, 피고 본인이 발급 받은 2010. 6. 3. 자 인감 증명서, 을 제 1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감 증명서가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C 와 피고의 관계가 기재된 C의 주민등록 표( 등본),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자신의 원고에 대한 21,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연대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2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 달일 다음 날인 2019.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피고 부친의 밀수 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그 소비 대차계약이 무효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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