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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가합505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한) C이 2019. 5. 17. 작성한 증서 2019년 제 770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한) C이 2019. 5. 17. 작성한 증서 2019년 제 770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는, ‘D 이 2019. 5. 17. 피고로부터 5억 원을 이자 연 24%( 매 월 17일 지급), 지연 손해금 연 24%, 변제기 2020. 5. 17. 로 정하여 차용하되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등에는 즉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청약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그 보증 채무 최고액은 원금과 약정 이자 및 지연 손해금으로, 보증 채무 기간은 3년까지로 정하였다.

D과 원고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 낙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나. D은 채무자 본인 겸 연대 보증인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 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정 증서의 작성 촉탁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 증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무 권 대리 인의 작성 촉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D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적법하게 이 사건 공정 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 증서는 유효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정 증서가 집행 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 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 권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 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 권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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