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임대차계약 체결과 종료 피고 C은 2005. 3. 7.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차인 명의를 A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 그 무렵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3. 17.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2) A의 사망 A은 2012. 12. 6. 사망하였고, 그의 어머니인 피고 B가 망 A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피고 B는 아직까지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3)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 원고는 망 A 등을 상대로 하여 2009. 3. 19. “망 A 등[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C의 보조참가인 E(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남편 F도 포함되어 있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4301)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9. 5.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06. 3. 15. 망 A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억 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1296)을 받았고, 그 결정은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09. 8. 31.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망 A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억 원 부분에 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25489,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