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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07 2015가단12707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 D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단체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그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그와 같은 정도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그 소취하에 부동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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