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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10822
양수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을 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 28. 주식회사 C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년 10월경 합의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을 2019. 10. 13. 제출하자, 원고는 2019. 10. 18.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9. 10. 28. 원고의 소취하에 부동의하였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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