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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나1267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말레이시아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골프장 중 시설 일부를 빌려 맛사지 사업을 하기로 하고, 태국인 마사지사 10명의 고용과 관련한 업무를 피고에게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말레이시아 현지에 있는 직업소개소에 마사지사를 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직업소개소는 마사지사 10명의 1개월분 임금조로 6,000,000원의 보증금을 요구하여, 원고는 2016. 11. 28. 위 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30.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돈(말레이시아 돈으로 20,800링깃)을 직업소개소에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23.경 피고에게 마사지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바.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운영 골프장에서 마사지업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마사지사 고용을 위한 보증금조로 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마사지사 고용을 위한 보증금조로 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의 편의를 위해 피고가 이를 받아 곧바로 직업소개소 담당자에게 원고의 뜻에 따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돈의 귀속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위 직업소개소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계약이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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