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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5 2016가단3965
자재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3. 서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서원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원건설이 시행사인 피고로부터 강원 평창군 C에서 실시되는 아파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서원건설은 2014년 3월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D이 원고로부터 유로폼, 단관파이프 등 가설자재를 임차하는 내용의 자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은 이후 원고로부터 자재를 임차하여 골조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에게 자재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2월경 사이에 D의 자재임대료 미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이에 기초한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D이 위 공급자 E(원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 가설임대자재를 강원도 평창군 C B(주)(피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 현장에 임대사용한바 가설자재를 전부 2015. 3. 15.까지 B(주)가 위 E에 반납하기로 하며 위 기일을 어길 시 추가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함

2. 위 D이 공급받고 지급하지 아니한 자재임대료 25,697,000원을 2015. 3. 20.까지 B(주)가 위 E에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함 단 이하 부분은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

: D 각서 및 영수증 첨부 단: F 이사 날짜 및 금액 계산 금액으로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에 따라 2015. 3. 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원고의 가설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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