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동시 C 소재 대지 182㎡ 및 위 지상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조카인 D를 내세워 이를 경락 받게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 소유권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조카인 D와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4. 4. 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시행된 강제 경매 절차에서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낸 후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 수탁자인 D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내용 증명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유사 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고인과 D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