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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1093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 D 지상 ‘E 및 주차장’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실제 소유자로, 며느리 F 및 지인 G 명의로 위 건물을 건축하던 사람이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11. 16. 경 H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 잔여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8. 11. 20.부터 2019. 3. 31.까지, 공사대금 1,43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가 진행 중이 던 2019. 2. 15. 경 이 사건 부동산 명의 상 공동 건축주였던

F, G에 대하여 채권이 있던

I, J 등이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 인천 지법 K)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 G를 채무 자로 하는 허위 채권을 생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강제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9. 3. 11. 경 피고인 둘째 아들 친구인 L이 F, G에게 10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만든 후, 2019. 5. 16. 인천지방법원에 L 명의로 위 10억 원 채권을 근거로 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2019. 7. 1.에는 위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 인천 지법 M, 인천 지법 K에 병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위 강제 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중 채권 안분에 따른 881,836,740원을 배당 받으려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2회 유찰되고 채권자 중 H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위 사실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자 2020. 7. 9. 인천 지법 K에서 배당요구를 철회하고, 인천 지법 M 강제 경매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은 1. 항과 같이 채권자 I, J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고, H 주식회사 역시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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