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5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11:30경 서울 광진구 아찬산로 404 서울동부지방법원 신관 출입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이유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C의 울대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