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09 2015고정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1톤 화물차 운전자인 바, 2015. 3. 17. 19:45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팔 퍼센트 (0.118%)의 주취로, 밀양시 내이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무안면 신법리 소재 신법교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의 도로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