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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2 2020고단266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 입국 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3. 경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같은 날 아산 시장으로부터 입국 시부터 2020. 9. 27. 12:00 경까지 의무적 자가 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17:20 경 의약품을 구입한다는 이유로 자가 격리 장소인 아산시 B, C 호를 이탈하여 같은 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 온천 역 인근 약국 앞 도로까지 걸어가 자 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고발장, 무단 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1. 격리 통지서, 격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탈 시간 거리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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