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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23 2019가단17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87,62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2.부터 2019. 6. 4.까지는 연 10.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이율 청구는 연 12%로 감축하였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음).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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