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은 286/572 지분의, 원고 B는 57.2/572 지분의, 원고 C는 85.8/572 지분의, 원고 D은 143/57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3. 3. 27.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3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서는 “원고들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F에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설정에 동의하며, F는 원고들의 담보를 통하여 근저당권자(채권자)로부터 받은 돈육물건을 가지고 유통을 하여 토지매매계약지급조건에 맞게 60일 내 토지비를 지급한다. 담보제공에 따른 근저당금액은 330,000,000원 내외이며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이며, 채무자는 F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이다.”라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다.
다.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 당일 F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6.자 각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23162호로 채권최고액은 330,000,000원, 채무자는 F와 G, 근저당권자는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및 목적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는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은 만 30년, 지상권자는 H인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라.
피고는 2013. 3. 2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라고 한다)를,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