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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나510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은 286/572 지분의, 원고 B는 57.2/572 지분의, 원고 C는 85.8/572 지분의, 원고 D은 143/57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3. 3. 27.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3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서는 “원고들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F에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설정에 동의하며, F는 원고들의 담보를 통하여 근저당권자(채권자)로부터 받은 돈육물건을 가지고 유통을 하여 토지매매계약지급조건에 맞게 60일 내 토지비를 지급한다. 담보제공에 따른 근저당금액은 330,000,000원 내외이며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이며, 채무자는 F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이다.”라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다.

다.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 당일 F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6.자 각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23162호로 채권최고액은 330,000,000원, 채무자는 F와 G, 근저당권자는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및 목적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는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은 만 30년, 지상권자는 H인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라.

피고는 2013. 3. 2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라고 한다)를,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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