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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6 2014나101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망 B,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부분을 피고 AX의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AQ은 1923. 12. 25.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AQ은 1949. 5. 29. 사망하였고, 그 단독상속인(호주상속)인 AZ은 1982. 3. 25. 사망하였다.

망 AZ의 재산상속인으로는 배우자(후처)인 B(자녀는 AX만 있음),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AX가 있고, 사망한 자녀들의 (대습)상속인으로 피고 H, I, J, K, L, M, N, O, P, Q, R, S, T가 있다.

한편, B은 제1심 소송계속 중 2013. 8. 1. 사망하였고, 그 단독상속인은 피고 AX이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다. AS은 1970년경 AT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때부터 위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AS이 1976. 7. 27. 사망한 이후에는 그 상속인인 원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AU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자주, 평온 및 공연 점유의 추정 원고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개시 시점인 1970년경 이후 20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원고의 아버지 AS이 미등기 상태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또는 위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근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소유의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법리 그런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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