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1,582,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6.부터 2016. 10.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6. 20.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577 소재 남악 골든스위트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080,000,000원, 공사기간 2011. 6. 20.부터 2013. 6. 20.까지, 지체상금 1일당 위 공사대금의 1,000분의 1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그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기성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30일 이상 지체하거나 1회 이상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즉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1. 6. 20.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2. 5. 25. 이 사건 공사대금을 24,27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1. 6. 20.부터 2013. 5. 31.까지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자, 피고는 2013. 6. 28. 무안군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7.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 < 이 사건 정산약정의 주요 내용 > ① 이 사건 공사대금 총액을 23,180,700,000원으로 정한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총액 중 17,034,365,47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1,477,950,000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받았으며, 1,756,902,000원을 대물로 변제받았음을 확인한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나머지 2,911,482,530원 중 50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