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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1 2014고정22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19:5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막걸리를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막걸리가 모두 팔려 없다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막걸리 가져와”라고 고함을 지르고 식당 밖 생선을 굽는 장소에서 약 5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생선 굽는 업무를 방해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32경 술자리를 마치고 식당을 나가는 중에 출입구 쪽에서 또 다시 위 식당 남자 종업원에게 사장인 피해자를 찾아오라며 시비를 걸다 머리로 앞가슴을 들이받고 고함을 지르는 등 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CCTV 분석)

1. D 식당 CCTV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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